日 검찰심사회 “오자와 기소하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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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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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간사장 사임 안해”

검찰, 재수사해 기소 여부 결정
한숨 돌렸던 오자와 다시 위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민주당 간사장이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도쿄지방검찰청 검찰심사회는 27일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토지 구입을 둘러싼 정치자금 보고서 허위기재 사건과 관련해 오자와 간사장을 기소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을 다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검찰심사회법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서 8명 이상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검찰심사회가 재차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하면 법원이 변호사를 공소유지 검사로 지정해 강제 기소하게 된다.

오자와 간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으나 검찰이 2월 초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70%를 넘나들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던 셈이다. 그에게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검찰심사회는 27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오자와 간사장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정치자금 문제를) 비서에게 맡겼다고 얘기하지만 정치인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시민 눈높이에서 볼 때 용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장 당내에서는 오자와가 간사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오자와 간사장은 이날 검찰심사회의 기소 의결에 대해 “의외의 결과에 놀랐다. 불법헌금을 받거나 탈세한 게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검찰이 적절히 판단한다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라고 본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자와 간사장이 강제 기소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간사장직 사임을 넘어 정치생명 자체에도 위기가 닥칠 게 분명하다. 또 그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도 흔들리게 돼 민주당 정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정권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 문제와 겹칠 경우 폭발력은 가늠하기 힘들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추락에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찰심사회의 기소 의결에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검찰심사회가 26일에는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 허위기재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의결해 민주당으로선 한숨을 돌렸으나 하루 만에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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