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법안 재심의-표결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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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보개혁법안 상원 심의과정서 하자 2건 발견
입법자체 무산되진 않을 듯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3200만 명의 미국 국민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수정법안이 상원 절차에 위배된 사실이 상원 심의과정에서 발견됐다. 하자가 발견되면 규정상 수정안 전체를 다시 하원으로 넘기도록 돼 있어 건보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짐 맨리 대변인은 25일 “공화당이 수정안을 저지할 방법을 찾다가 상원 절차에 위배되는 사소한 하자 2건을 발견했다”며 “(그러나 어떻든) 상원 절차 위배는 법안을 다시 하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상원 사무국의 앨런 프루민도 이날 민주당이 활용하고 있는 ‘신속 협상 예산법률’ 규칙들과 관련해 공화당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 주장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상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건보개혁법안에 서명한 지 하루 뒤인 24일 수정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하원의 재투표를 요구할 만한 내용 변화가 담긴 30개의 또 다른 수정안들을 제출했으며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이를 하나씩 잠재웠다. 하지만 공화당이 규칙에 위배되는 하자 2건을 발견하면서 수세에 몰렸다. 하자 중 하나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수정안 공세를 막아낸 뒤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 서명토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5일 새벽 공화당이 하자를 발견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건보개혁법안(상원안)에 서명을 끝냈다며 “공화당이 발견한 절차상 하자가 건보개혁 입법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하원은 21일 건보개혁법안 상원안을 찬성 219, 반대 212로 채택했으며 이어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25일 오전 다시 논의를 시작해 이날 오후까지 수정안 관련 심의를 끝마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톰 하킨 상원 보건위원장의 케이트 시럴 대변인은 “공화당이 제시한 하자는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제도 개혁이나 교육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하원이 간단한 보완작업을 거쳐 수정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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