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화장실 감시카메라로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8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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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 이스턴 소재 월마트 슈퍼센터가 남녀공용 화장실 겸 탈의실에 감시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 직원과 고객들을 촬영한 일로 최근 피소됐다.

타이어 및 윤활유 담당 현직 및 퇴직자 7명은 월마트와 해당 지역 매니저 4명을 상대로 5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1일 제기했다고 미국 ABC방송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이들은 월마트의 행위가 연방 및 주 도청법 위반, 직원 및 고객의 사생활 침해, 부당해고, 노동자 권리 및 인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월마트 직원들은 지난해 3월31일 직원 및 고객용 화장실 겸 탈의실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월마트 측은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감시 카메라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고소인 측 변호인 어브 맥레인 변호사는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레그 로시터 월마트 대변인은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두 명을 해고했다"고 밝히고 "월마트 경영진이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안 직후 카메라를 떼어냈다"고 덧붙였다.

맥레인 변호사는 이 카메라가 직원들의 절도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작동 기간은 확실하지 않다고 전하고 직원들이 이 카메라의 사진을 찍고 나서야 매니저가 감시카메라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촬영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생소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며 범죄행위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7명 중 3명은 경영진에게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불평한 후 해고됐다. 나머지 고소인 중 1명은 월마트를 그만두었고 3명은 계속 일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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