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국인 입국때 지문채취 추진

  • 입력 2009년 4월 3일 17시 50분


법무부는 3일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6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매년 2000여 명의 외국인이 위·변조 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비롯해 전체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채취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이 외국인들의 얼굴,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인력 관리 체계를 바꾸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 진출 기회를 넓혀 산업분야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신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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