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9일(현지 시간) AIG를 비롯해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를 회수하기 위해 해당 보너스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328, 반대 93이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243명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도 85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라 2009년 중 50억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기업에서 지급한 개인별 보너스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가계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직원이 받은 보너스의 경우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 찰스 랭글 의원(민주당)은 “90%의 세율이 적용된 후 나머지 10%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너스의 전액이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AIG와 함께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업체들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이미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 사후에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거해 소급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세법 전문가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보너스를 받은 직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뉴욕 주 검찰의 요구를 거부해오던 AIG는 19일 검찰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명단을 제출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은 이날 AIG로부터 보너스를 수령한 직원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쿠오모 총장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며칠간 회사 측과 함께 어느 직원이 보너스를 받았고 이 중 누가 보너스를 반납하지 않았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AIG의 ‘보너스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씨티그룹은 약 1000만 달러를 들여 비크람 팬디트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사무실을 개조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씨티그룹이 뉴욕 건축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