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기름유출’ 엑손모빌 배상금 5억 달러로 삭감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기록된 ‘엑손발데스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의 규모를 크게 낮췄다.

2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내야 할 징벌적 배상금 규모를 5억750만 달러(약 5260억 원)로 최종 확정했다. 1심 배상금 50억 달러, 항소심 25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대법관 5 대 3의 의견으로 확정된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낸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은 “징벌적 배상금의 규모는 피고 회사가 피해 배상을 위해 쓴 비용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징벌적 배상금의 규모를 실제 피해 배상금과 ‘1 대 1’로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엑손모빌은 지난 한 해 406억 달러의 이익을 냈다”며 “배상금 5억 달러는 이 회사의 12시간 동안의 매출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주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사 슐츠 씨는 AP통신에 “법원이 엑손모빌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1만5000달러로는 수산업을 해 온 우리 가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89년 선장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2000km 이상의 해안가가 기름에 뒤덮였고 수십만 마리의 조류와 해양생물이 희생됐다.

하지만 엑손모빌 측은 “고의가 아닌 선장 개인의 실수”라며 피해 주민들의 소송에 맞서 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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