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경기 입장권이 있다고 꼭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가 2일 ‘올림픽 기간에 외국인의 출입국 사증 발급에 관한 기준과 체류기간 중 법률 지침’을 발표했다. 올림픽을 전후해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침에 따르면 입국 거부 대상자는 크게 6개 부류다. 먼저 △중국에 들어와 테러나 폭력, (중국에 대한) 전복(顚覆) 행위에 가담하거나 △밀수, 마약 밀매,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또 △중국의 국가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것으로 보이거나 △방문 기간 체류비용을 조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입국 거부 대상자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로부터 출국 조치를 받아 입국제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정신병 성병 전염성 폐결핵을 앓는 사람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 밖에 △각종 무기나 무기 모방품, 탄약이나 폭약, 위조화폐나 증권,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을 해치는 인쇄물 사진 영상물, 유해 동식물 등 7종류의 금지 품목을 휴대한 사람도 입국이 금지된다.
이날 베이징올림픽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경기장 입장권과 입국 사증 발급은 완전 별개”라며 “표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지침에 어긋나면 바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