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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1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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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남해서 6시간여 대치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이 16일 한국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여부를 놓고 남해상에서 6시간 넘게 대치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경비정 6척이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8시 20분까지 경남 홍도 남쪽 17마일(27.3km) 해상에서 부산선적 쌍끌이저인망 어선 ‘97세진호’(134t급)의 일본 EEZ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4척과 대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10시 25분경 세진호가 일본 쓰시마 인근 EEZ에서 조업을 해 보안청 직원 15명이 어선에 승선했다”며 “그러나 세진호가 순시선과 연결된 밧줄을 풀고 일본 EEZ 안쪽에서 승선한 해상보안청 직원 10여 명을 태운 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진호는 “일본의 배타적 수역을 침범한 적이 없다”며 이날 오전 11시 55분경 부산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본 순시선의 과잉 단속으로 빚어진 것이 밝혀지며 일본은 이날 오후 8시 20분경 대치 상황을 풀고 순시선을 철수시켰다.
해경은 “일본이 실수를 인정한 만큼 사태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06년 4월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독도 주변 수로 조사를 두고 해상 대치를 벌였고 2005년 5월에는 한국 어선의 일본 EEZ 침범을 이유로 30여 시간 동안 동해상에서 대치했다.
한국 어선이 일본의 EEZ를 침범해 조업을 벌이면 해당 어선의 선주가 일본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