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뱃살 정부가 관리

  • 입력 2008년 3월 4일 02시 59분


배 둘레 男85 - 女90㎝ 넘으면 정밀검사… 위헌 논란도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뱃살과의 전쟁’에 나섰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NEC는 ‘내장지방증후군(메타볼릭 신드롬·내장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돼 다른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상태)’이나 ‘내장지방증후군 예비군’에 해당하는 사원을 현재 2만 명에서 2015년 1만5000명으로 줄이는 계획에 착수했다.

도요타자동차도 약 40억 엔을 투자해 건강검진센터를 신축했고 후지쓰는 3억 엔을 들여 사원용 새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특정 건강검진·보건지도 제도’를 시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제도의 검진 대상은 임산부를 제외한 40∼74세 남녀.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는 물론 부양가족도 대상이다.

배 둘레가 남자의 경우 85cm, 여자의 경우 90cm 이상이면 혈당치와 중성지방치, 혈압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배 둘레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체격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혈당치 등을 검사받는다. 체격지수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검사 결과 내장지방증후군으로 판정된 ‘적극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 소속된 보건사나 영양지도사가 3∼6개월 과정의 생활습관 개선 계획을 작성해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검진 대상자들이 검진과 지도를 받지 않거나 검진과 지도를 받았는데도 뱃살 빼기 실적이 미흡할 때는 해당 의료보험조합이 벌칙을 받는다. 정부가 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특정 건강검진·보건지도 제도는 사실상 국가가 개별 국민의 식생활에 간섭하는 조치”라는 위헌론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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