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태양열 도시’ 만든다

  • 입력 2008년 2월 11일 03시 02분


마르부르크市집 지을때 집열시설 의무화

해당관청에 통보… 위반땐 벌금 2000만원

독일 헤센 주의 대학도시 마르부르크가 태양열 에너지 난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독일 최초의 도시가 됐다.

인구가 7만8000여 명인 마르부르크 시의 주택 소유자는 앞으로 새로 집을 짓거나 기존의 집을 개조할 때 반드시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5000유로(약 690만 원). 시설은 10∼15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

시가 제정한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1만5000유로(약 209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축업자는 규칙을 이행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관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르부르크 시 의회와 정부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장악하고 있다.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은 시 의회 59석 중 30석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녹색당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된 입법이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는 물론 건물을 넓히거나 지붕을 갈 때, 기존 난방시설이 낡아 교체할 때도 태양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태양열 시설은 난방을 하고 온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m²당 최소 1m²의 태양열 집열판이 필요하다. 일반 주택의 경우 적어도 4m² 크기의 태양열 집열판을 갖춰야 한다.

이 규칙은 중세적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구시가지를 포함해 시 전체에 적용된다. 문화유적으로 보호되는 건물도 예외가 아니다. 신소재의 지붕 덮개와 집열판을 잘 조화시킬 경우 문화유적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고 집열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최근 마르부르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주(Land)와 시(Stadt)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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