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경제읽기]日 ‘도심 살리기’ 성공할까

  • 입력 2007년 9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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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개정 도시계획법을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등과 더불어 ‘마을 만들기 3법’이라고 부른다.

이 중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기능을 도심에 집중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다.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은 대형 점포의 건설 자체를 강력히 규제했던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폐지하면서 크게 완화된 내용을 담아 만든 법이다.

‘마을 만들기 3법’의 시행은 일본의 도시정책이 도심 혼란을 분산시키는 방향에서 도심으로의 재집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180도 U턴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이른바 ‘셔터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공동화(空洞化)가 극심한 도심 재래상가를 살려 보자는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도 실려 있다.

과연 ‘마을 만들기 3법’으로 도심을 재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효과를 볼 것인가.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인위적인 규제에는 의외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대규모소매점포법이 비근한 예다.

이 법은 1974년 도심 재래상가의 상인들이 주변에 대형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들을 움직여 만든 법이다. 상인들은 현대화된 대형 점포만 쫓아내면 재래상가의 번영이 계속되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교외에 점포를 내면서 쇼핑 인구 자체가 교외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대규모소매점포법이 오히려 도심 재래상가의 몰락을 재촉한 것이다.

도심 재래상가의 상인들이 일찍부터 대형 쇼핑센터와 상생(相生)하는 데 지혜를 모았더라면 어땠을까.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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