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휴대전화 안 끈 야쿠자에 체포영장 발부

  • 입력 2007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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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이륙 전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고 계속 사용한 조직폭력단원(야쿠자)에 일본 경찰이 항공법위반(안전저해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34세의 이 남성은 3월 10일 오후 하네다(羽田)발 미야자키(宮崎)행 전일본항공(ANA) 항공기 내에서 기장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끄지 않다가 항공사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항공사 측은 승무원이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제지했으나 남성은 “휴대전화를 5대나 갖고 있어 전원을 끄는 데 시간이 걸린다”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휴대전화다. 체포하려면 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는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가 이 남성을 강제로 내리도록 한 뒤 약 30분 늦게 이륙했다.

일본에서 기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항공법이 2004년 1월 시행된 이후 승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입건된 적은 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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