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前총리 암살사건 전담… 유엔, 국제법정 설치 결의

  • 입력 2007년 6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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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용의자 재판을 위한 특별 국제법정 설치를 결정했다.

안보리는 이날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찬성 10표로 이같이 결의했다. 이 결의는 구속력이 있다.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5개국은 기권했다.

하리리 전 총리는 2005년 2월 자살 폭탄공격으로 22명의 다른 희생자와 함께 사망했다. 유엔은 이미 이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시리아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레바논에서는 국제법정 설치를 주장하는 푸아드 알시니오라 현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친 시리아 성향의 야당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결의는 국제법정 설립에 이견을 보이는 레바논 내 각 정파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10일자로 레바논 이외 지역에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에 대해 경제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 조항으로 이에 따른 결의는 구속력이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등은 7장에 따른 국제법정 설치에 줄곧 반대해 왔다.

시리아는 하리리 암살사건 이후 발생한 대규모 항의시위에 굴복해 29년간 주둔해 온 레바논에서 철군했다. 시리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 채택을 통해 레바논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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