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지펀드 대박 후 이혼 급증… 변호사들 ‘어부지리’

  • 입력 2007년 6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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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스타일의 이혼을 잡아라.’

미국에서 ‘헤지펀드 스타일’로 불리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헤지펀드 스타일의 이혼이란 헤지펀드 투자로 떼돈을 번 젊은 부부들이 불화 끝에 갈라서는 것을 말한다. 헤지펀드 매니저나 수익률 증가의 수혜자가 많은 뉴욕과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 같은 스타일의 이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문제는 이런 부부들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과 위자료 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이 아니다 보니 이혼상담을 하는 몇 개월 사이에 수익률이 몇백 %까지 달라지기도 한다. 펀드 계좌 접근권 같은 절차와 청산 시기, 방식도 결정하기가 까다롭다.

코네티컷 주 가정법원의 케빈 터니 판사는 “법정 증언이 이뤄지는 그 짧은 순간에 자산 가치가 100만 달러씩 바뀔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결혼 후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는 혼전 계약서와 달리 법적인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어렵다. 이 때문에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부쩍 늘어났다.

이혼 전문인 켄 버로 변호사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소송 과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어이없는 소송 내용에 분노하는 판사를 피하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매달 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남편에게서 양육비로 한 달에 80만 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판결에서 10만 달러밖에 못 챙겼다. 또 다른 여성은 여행 때 1등석 비행기 요금 등을 포함해 1년에 75만 달러를 남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판사의 노여움을 샀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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