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軍 지시로 위안소 설치” 증언 발견

  • 입력 2007년 4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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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이 군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일본 보수파들의 주장을 뒤집는 자료가 네덜란드의 법원에서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베를린발로 11일 보도했다.

자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던 일본인(사망)이 전후 체포된 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전범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점령지의 군정 당국인 군정감부(軍政監部)의 지시로 민간위안소를 설치했음을 인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는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새로운 자료로, 그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부정해 온 강제 연행 등 ‘협의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증언자는 지난달 일본 국회도서관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자료 공개에서 1967년 전사자들과 합사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한 나가노(長野) 현 출신 아오치 와시오(靑地鷲雄).

전범재판소 판결문은 “아오치는 1943년 6월 2일 군정감부로부터 매춘업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차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수용했다”고 돼 있어 군이 위안소 설치를 지시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오치는 이에 따라 그해 일본이 점령 중이던 인도네시아에 ‘사쿠라클럽’이란 위안소를 설치했으며, 그의 애인인 네덜란드 여성이 “헌병을 부르겠다”며 협박해 소녀를 포함한 네덜란드인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요했다. 당시 매춘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체포돼 옥살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문은 독일에 머물고 있는 언론인 가지무라 다이치로(梶村太一郞) 씨가 입수했다.

아오치는 1946년 10월 네덜란드군이 개설한 임시군법회의에서 강제매춘죄로 금고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 사망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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