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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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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그동안 뇌물이나 회계조작 사건에서 약한 처벌을 내렸던 한국 법원이 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투자자와 사회운동가, 일부 정치인들의 최근 움직임에 동참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러나 SK 최태원 회장이 분식회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며 한국의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정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고위 경영진들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고 대통령은 이들을 사면해왔다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정 회장이 항소심에서 패하더라도 사면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주요 대기업들에게 지배구조와 경영책임 등에서 국제기준에 맞춰 변화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현대차를 포함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업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려는 창업자의 후손에 의해 지배되는 대기업들에게는 쉽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문은 이번 판결이 현대차가 최근 몇 년간의 급성장 이후 국내와 해외에서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현대차는 한국의 노동문제 해결과 판매량 증대,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비용절감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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