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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6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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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자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기본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중국 러시아와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갈등을 낳은 일본의 해양 패권주의적 성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안은 정부에 해양 정책 사령탑인 '종합 해양 정책회의'를 신설해 EEZ 관리, 해양환경 보호, 해저자원 개발, 해운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국가는 해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갖는다'고 명시하면서 필요한 법 정비와 재정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신문에 따르면 '종합 해양 정책회의'는 내각부에 설치된다. 이 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신설되는 해양 정책 담당상과 관계 각료, 전문가로 구성되며 해양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 해양 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기본계획'을 마련한다.
해양기본계획에는 △EEZ와 대륙붕의 개발 이용 관리 △해상운송 방안의 확보 △일본 해역의 안전보장과 해상안전 확보 등이 포함되며 5년마다 개정된다.
신문은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나 주변국과 해양 권익을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 정부의 대처가 지연되는 등 종합적인 해양 정책이 결여됐다는 반성에서 이런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이전까지 해양 정책을 해군성이 총괄토록 했다. 그러나 지나친 권한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자 현행처럼 각 성청에 권한을 분산시켰다.
해양기본법 제정은 닛폰(日本)재단과 자매재단인 해양 정책 연구재단 등이 주창해왔으며 자민당안은 이를 토대로 한 것이다.
A급 전범출신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가 설립한 닛폰재단은 중국에 맞서 일본 최남단 오키노도리(沖ノ鳥)섬이 자국의 EEZ 안에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 제공과 자금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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