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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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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이주공사를 통해 닭 공장 이민을 신청해 놓았지만 미국 내 비전문직, 비숙련공 쿼터(할당량)가 급감하면서 비전문직, 비숙련공 영주권 비자 발급 심사 대상에서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김 씨는 “영주권 비자가 언제 발급될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며 “이민비자를 신청한 뒤 마음이 이미 흔들려서 그런지 요즘은 회사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자는 몰리는데 미국 내 영주권 쿼터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미국 연방정부가 그 절차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 영주권이 나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대기자 행렬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미국에 온 지 7년째인 박성수(47) 씨는 “그동안 종교이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만6562명. 멕시코(16만1445명), 인도(8만4681명), 중국(6만9967명) 등에 이어 8위이다. 지난해 전체 영주권 취득자 중 2.4%, 2만6562명이라는 수효가 언뜻 많은 듯하지만 이들은 ‘운 좋은 소수’에 불과하다. 영주권 대기자 명단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때 영주권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닭 공장 이민도 미국에서 비전문직, 비숙련공 이민비자 쿼터가 크게 줄어들면서 한국 내 대기자가 1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 내에서 관심을 모았던 간호사 인력의 미국 취업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 미국 취업을 원하는 한국 간호사들은 많지만 실제 한국 간호사의 미국 진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시민권 취득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영주권만 따면 시민권을 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9·11테러 이후 이 같은 공식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따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라크전쟁으로 모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미군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군 입대 6개월 후에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미군에 입대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도 크게 늘었다. 미국 이민정보센터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월 기준으로 미군에 입대한 한국인은 1936명. 2003년까지만 해도 474명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
한편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진 것과는 달리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 유학생은 5만884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3% 급증했다.
미국의 국제교육원(IIE)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 유학생수는 전체 외국 유학생 56만4766명 중 10.4%를 차지한다. 해외 유학생 10명 중 1명은 한국 유학생인 셈이다. 한국은 인도(8만466명), 중국(6만2523명)에 이어 지난 수년간 3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민주당 승리 이후 이민법 관대해질까?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 주변 기류는 ‘민주당이 정치적 폭발성이 큰 이민법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을 것 같고, 민주당이라고 마냥 관대한 처리는 어렵다. 따라서 중간선거 때문에 이민법 개정작업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로 요약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민주당은 저임금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놓치기 싫은 노동자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며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의 임기 초 의제에 불법이민 문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민법 개혁안은 상하원이 개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의 절충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상원은 올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원 아래 불법체류자의 양성화 및 궁극적인 시민권 부여 기회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핵심은 ‘게스트노동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불법체류 기간이 5년을 넘는 한국인도 6가지 조항을 따르면 합법적으로 최고 6년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불법체류 대가로 벌금 2000달러 납부, 과거 임금소득의 소득세 납부, 범죄기록 조회, 영어 배우기, 미국의 정치경제 학습, 고용당국에 신고한 뒤 정식 재고용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 불법체류 기간이 2∼5년인 사람은 일단 한국으로 돌아온 뒤 게스트노동자로 입국을 신청하면 허용된다. 그러나 2년이 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재입국 신청 때 허가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하원안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류 자격 확인 없이 고용한 기업주 및 불법체류자에게 거처를 제공한 교회 등 종교기관 관계자의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되면서 한인 이민자 단체의 반발을 샀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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