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안 채택앞두고 일본 '부산'

  • 입력 2006년 10월 13일 17시 08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일본 내 움직임도 부산하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를 열고 북한과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 추가제재조치를 의결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선박검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검문을 시작하면 이를 후방지원하거나 자국 항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북한 핵실험 성공 발표라는 상황이 자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태이므로 미군 지원의 근거인 '주변사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집권 자민당은 후방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현행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초 주변사태법은 1993년 북한 핵 위기에 따라 '한반도 유사'(분쟁)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것으로,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발표한 것만으로는 '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적지 않다.

나아가 후방지원이 자위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참의원 답변에서 "모든 사태를 상정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추진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 기지 공력능력'을 보유할 것이냐는 질문에 "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11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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