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취재원 보호위한 기자 증언거부 정당”

  • 입력 2006년 10월 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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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3일 취재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 방법이 일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NHK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건강식품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언론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도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 내용으로, 대법원이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증언 거부를 인정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기자가 함부로 취재원을 밝힐 경우 취재원과의 신뢰 관계가 깨져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취재원 보호는 민사소송법에서 원칙적으로 증언 거부를 인정하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미국 식품회사는 미국과 일본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아 과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본에서 보도되자 “미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공한 정보가 흘러나가 보도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했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미일 사법 공조에 입각해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NHK 기자를 상대로 일본의 재판소에 의뢰해 증인 심문을 하도록 했으나 기자가 증언을 거부하자 이 회사는 증언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재판을 제기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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