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형 남발국’ 오명 벗을까…사형선고땐 2심재판 의무화

  • 입력 200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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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악명이 높은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형 선고를 신중하게 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샤오양(肖揚)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23일 열린 전국형사심판(審判)공작 좌담회에서 7월 1일부터 1심에서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심에서도 반드시 법정을 열어 심리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중국은 현재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하이난(海南), 칭하이(靑海) 등 5개 직할시 및 성만이 이런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26개 직할시, 성, 자치구는 설령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인이나 물증 등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리만 실시해 중국 내 인권변호사와 서방국가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 정부는 나아가 2심에서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엔 고급인민법원이 반드시 피고인을 다시 불러 범죄의 시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 및 재판기록을 철저히 재확인하는 ‘스싱푸허(死刑復核)’ 절차를 밟도록 했다. 중국이 이처럼 사형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강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악의 사형집행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앰네스티(AI)에 따르면 중국의 사형 집행 인원은 2004년 3400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1770명으로 전 세계 사형인원의 70∼90%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사형집행 인원은 2004년 3797명, 지난해엔 2148명이었다.

그러나 이 통계마저도 믿기 어렵다는 게 서방의 시각이다. AI 보고서는 “중국의 사형집행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아 8000∼1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의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옥희(조선족) 중국 변호사는 “중국이 최근 오심을 줄이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 안건에 대한 재판을 갈수록 신중하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의 사형 집행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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