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4월 7일 03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절충안은 당초 상원 법사위가 통과시킨 ‘친(親)이민법안’보다는 강경한 조치를 담고 있다.
절충안에 따르면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체류기간은 전기료 고지서 등을 통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시민권 획득을 위해선 2000달러의 벌금 납부, 향후 세금 납부, 영어 학습, 11년간 추가 근로가 필요하다.
2∼5년 거주자는 6개월간 등록을 한 뒤 3년 동안 임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이 기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일단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들어와야 한다. 불법체류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즉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상원은 공화당 합의안을 놓고 6일부터 토론을 계속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상원에서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훨씬 강경한 분위기인 하원과의 조율이 남아 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