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팟 신화 佛선 안통해

  • 입력 2006년 3월 23일 03시 04분


프랑스 하원은 21일 미국 애플사의 ‘아이팟’ 등 파일 재생기 업체들이 자사의 온라인 음악창고에서만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디지털저작권법안을 찬성 296, 반대 193으로 통과시켰다.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애플사 등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프랑스 하원은 또 이 법을 통해 개인 간(P2P) 파일 공유를 전면 불법화하고,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만 음악과 영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애플사의 아이팟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애플사가 운영하는 음악창고 아이튠스 외의 다른 회사 음악창고에서 음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 하드웨어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분리해 특정 회사 재생기 때문에 듣고 싶은 음악을 듣지 못하거나,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규정은 모든 재생기 업체에 적용되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회사는 세계 1위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인 애플사다. 애플사의 아이튠스가 제공하는 파일은 페어플레이라는 배타적 재생 포맷이 돼 있어 아이팟 외에서는 재생되지 않는다. 아이튠스는 전 세계에서 곡당 99센트(약 1000원)의 가격으로 하루 약 300만 곡을 팔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애플사가 프랑스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사는 아이튠스의 배타적 재생 포맷을 해제하지 않는 한 프랑스에서는 아이팟을 팔 수 없다. 그러나 아이팟의 세계적 성공은 아이튠스와의 연계에 힘입은 바가 커 애플사가 아이튠스의 배타적 재생 포맷을 해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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