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원정 성매매 큰코 다친다

  • 입력 2006년 3월 2일 03시 39분


앞으로 중국에 가서 ‘매춘 관광’을 하지 못하게 됐다.

1일부터 중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반드시 벌금형이나 구류형을 부과받고 추방까지 당하게 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은 이날부터 처벌 범위가 한층 확대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처벌 항목을 종전 73개에서 238개로 크게 늘렸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처벌 수준은 경고와 벌금, 면허 취소에서부터 최장 15일의 구류까지 다양하다. 특히 외국인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추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커량둥(珂良東) 중국 공안부 법제국장은 “(외국인 추방은) 범행 상황에 좌우된다”면서도 “외국인이 어떤 법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추방당할 위험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커 법제국장은 외국인이 추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조항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또 신화통신은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들에게 최종 형량을 부과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우밍산(吳明山) 공안부 치안관리국 부국장은 “매춘이나 절도 등과 관련된 외국인의 법 위반이 크게 늘었다”고 처벌 수위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외국인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릴 때 지방 경찰은 공안부 또는 성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하지만 외국인을 구류 처분할 때는 지방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은 매매춘 행위자에 대해 10∼15일의 구류, 5000위안(약 60만 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또 매춘 강요, 매춘여성 수용, 매음 알선 등 포주 노릇을 하는 사람 역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매매춘 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족에게 통보한다는 조항은 들어 있지 않지만 이 법을 위반해 소환된 사람이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소환 이유와 장소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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