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난 은폐 용서안해” 中 중앙정부, 채찍들었다

  • 입력 2006년 1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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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환경오염 및 광산 안전사고가 빈발해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처벌 위주의 강경 대책을 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정부)은 8일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처벌 내용을 명시한 위기관리 지침을 전국에 내려보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대한 사건사고는 △홍수와 가뭄,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공장과 광산의 작업장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 사고재난 △전염병, 식품안전 등 공공위생 △테러를 비롯한 사회안전사건 등이다.

위기관리 지침은 이들 중대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는 4시간 이내에 중앙정부에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방정부는 신속 정확하게 이들 재난의 진상을 공개함으로써 제때에 사건사고에 대처하지 못해 주민 피해가 더 커지거나 유언비어에 현혹돼 사회 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지침은 특히 지방정부가 사건사고를 늑장 또는 허위 보고하거나 은폐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 보직 해임이나 파면은 물론 엄하게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위해 재난 대처에 동원된 관리들의 직책과 이름을 단계별로 실명화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들을 처벌하는 ‘책임 추궁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중대 재난 발생 시 국무원을 최고행정지도기구로 삼아 중앙정부의 유관 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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