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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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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및 재건 비용과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금 법안을 포함한 10여 개 법안에도 서명했다.
트렌트 더피 백악관 부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애국법의 1개월 연장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애국법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계속 효력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2월 3일로 만료되는 애국법 시효를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1월 중에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애국법 시효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나 하원이 이에 반발해 1개월 연장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12월 31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1개월 연장안에 동의한 바 있다.
애국법은 2001년 9·11테러 공격을 계기로 테러 행위에 대한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애국법은 수사기관에 비밀조사와 사적인 기록 확보 및 전화 도청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일부 조항의 수정과 시효 연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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