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예보 잘못땐 형사처벌 가능케…中 베이징시 추진

  • 입력 2005년 6월 17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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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벽에 남긴 고사리 손자국으로 중국을 울린 10일 헤이룽장(黑龍江) 성 닝안(寧安) 시 사란(沙蘭) 진 홍수 피해의 여파가 중국 각지에 미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시는 사고 이튿날인 11일 ‘기상법’ 실시에 관한 규정안을 공표했다. 기상예보나 재해예보 등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베이징 시는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 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피해지인 헤이룽장 성 무단장(牧丹江) 공산당위원회는 14일 사망한 아동 1인당 15만 위안(약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보호자 측이 48시간 안에 시신을 합동 화장하는 데 동의할 경우 추가로 5000위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주민들이 사고 당시 관리들의 근무태만을 성토하고 나선 가운데 진상조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무단장 시 당국은 사란 진 파출소장과 당위원회 서기를 직무태만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10일 사란 진에서는 폭우가 저지대로 몰리면서 초등학교를 덮쳐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숨졌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초등학생 88명을 포함해 92명이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현지 주민들은 사망자가 2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아 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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