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상장기업 이사 보수공개 의무화

  • 입력 2005년 5월 1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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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8일 연방정부 각료회의에서 상장기업 이사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등이 19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난히 연방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발효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은 개별 이사 및 임원 보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에서는 이사 전체의 보수만 공개하고 있어 개별 공개 의무의 입법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도 이사 전체의 보수만 공개하거나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1000여 개 독일 상장기업은 2006회계연도부터 주주총회에서 발표하는 영업보고서에 이사 각각에 대한 봉급과 퇴직연금, 회사가 지원하는 차량 운전사 등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브리기테 치프리스 법무장관은 “이 법안은 기업인의 수입에 대한 일반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제고해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선거(22일)를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많다.

그러자 이번엔 재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독일산업연맹(BDI)은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다 급작스럽게 법적 강제에 나섬으로써 ‘기업의 자율’이라는 대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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