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쿠웨이트 여성들은 2007년 치러질 총선과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쿠웨이트의 유권자는 현재 남성 인구 141만 명(총인구 233만 명) 가운데 약 10%인 14만5000명에 불과했다. 1920년 이전부터 쿠웨이트에서 살아 온 남성과 그 남성의 21세 이상 후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똑같은 조건의 여성 약 21만 명이 유권자가 됐다.
쿠웨이트는 1999년 국왕이 여성에게 완전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칙령을 내렸지만 의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부결시키는 바람에 현실화하지 못했다.
쿠웨이트의 여성참정권 인정으로 중동지역 국가들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에게 남성과 거의 동등한 정치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세계 최악의 여성인권 보장국가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초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직접선거로 치렀지만 여성의 참정권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선거법에는 ‘21세를 넘으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다’고 돼 있으나 “여성의 생리가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보수파들의 주장으로 법 적용이 미뤄지고 있는 것.
이호갑 기자 gd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