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최고법원 “동성애자 결혼불허는 위헌”

  • 입력 2005년 3월 15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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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최고법원은 14일 “결혼은 남녀 간에만 인정된다”는 캘리포니아 주 규정(proposition)은 주 헌법의 “누구나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의 주 법원이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경우 캘리포니아는 매사추세츠에 이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2번째 주가 된다.

이번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개빈 뉴섬 시장이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내린 명령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도시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의 뉴섬 시장은 지난해 2월 전국에서 몰려 든 4000쌍의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현재는 소송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만 언급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일부 주의 하급법원에서 형성되자 연방 헌법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요청서를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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