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근무 백인2명 ‘인종차별’ 소송 577억원 배상요구

  • 입력 2005년 1월 21일 18시 12분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던 미국인 간부 2명이 회사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소송은 주로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제기되는 것이 보통으로 이번처럼 백인 남성 직원이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뉴욕 소재 미국법인의 인사담당 간부 케빈 롱 씨와 감사책임자 루드빅 프레스토 씨는 차별에 항의하다가 작년 12월 보복적인 유급휴직 처분을 받았다며 퇴직금, 연금,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으로 총 5500만 달러(약 577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루베니 미국법인이 회사 내 비아시아인과 여성 직원에게 차별을 자행했다며 아시아인이 아닌 직원은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롱 씨는 그 근거의 하나로 2002년 섬유 세일즈맨을 채용할 때 부사장이 자신에게 e메일을 보내 “미국인은 급료가 올라가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신규 채용자로 아시아인을 선호한다”고 실토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롱 씨와 프레스토 씨는 작년 7월 미국법인 대표에게 이들 일본인 간부를 해고할 것 등 15개 항의 건의서를 제출하고 협의했으나 만족스럽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마루베니 미국법인 측은 “두 사람이 낸 소송은 퇴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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