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시 한국기업DR 내달부터 거래세 면제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29분


다음달부터 미국은 물론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 기업의 주식예탁증서(DR) 거래에 붙는 세금이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한국의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DR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10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해 도쿄 런던 유로넥스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증시 등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DR에 붙는 증권거래세 0.3%가 면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DR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럽 등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내 기업의 DR 발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유가증권시장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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