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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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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5일 한국의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DR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10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해 도쿄 런던 유로넥스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증시 등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DR에 붙는 증권거래세 0.3%가 면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DR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럽 등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내 기업의 DR 발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유가증권시장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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