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신청 접수거부 부당”…中동포 , 법무부 상대 소송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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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韓中)수교 전 입국한 중국 동포 장모씨 등 56명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적회복, 귀화 허가신청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하지 않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14일 소송을 냈다.

장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제헌헌법 등에 따르면 광복 전 조선인을 부친으로 출생한 중국 동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적회복과 간이귀화 신청권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를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법무부는 중국 동포들이 1949년 중국 국민으로 편입되면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동포들은 자진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에 생활기반이 없어 돌아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국적 회복이나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평등원칙 위배로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외교적 문제 등이 우려된다면 우선 한중수교 전에 입국했을 경우 국적취득을 허가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회복과 귀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접수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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