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제자와 사랑행각 女교사 출소하자 제자가 재결합 청원

  • 입력 2004년 8월 5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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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어린 제자의 금지된 사랑이 재결합으로 이어질까.’

미국 시애틀에서 6학년 제자(당시 13세)와 성관계를 가져 딸 둘을 낳았던 여교사(42)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4일 만기출소해 이제 21세 성년이 된 제자와의 재결합을 희망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1996년. 당시 34세에 네 자녀를 둔 담임교사 메리 케이 르투어노는 제자 빌리 푸알라아우와 체육관과 교실 등에서 금지된 사랑 행각을 벌여 아이를 임신했다. 그녀는 97년 7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그해 5월 딸을 낳은 뒤 9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석방 직후인 2월 또다시 어린 제자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경찰에 적발돼 당초의 선고 형량을 다시 채워야 했다. 수감 중이던 98년 10월 둘째딸을 낳았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르투어노씨는 이혼 당했고 두 딸은 제자의 어머니가 키워 왔다.

르투어노씨가 출소하자 푸알라아우씨도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면서 재결합을 희망했다. 그동안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그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나도 성년이 됐으므로 그녀의 접근금지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카운티 검찰은 이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추적해 ‘너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라면’이라는 책을 썼던 작가 그레그 올슨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러브 스토리로 여기며 재결합을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13세의 남자가 여자의 행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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