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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0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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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EU 헌법안 채택=EU 헌법안이 채택된 것은 2002년 헌법안 초안이 나온 이후 2년여 만의 일.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EU 헌법안 채택의 최대 쟁점은 EU 의사결정 방식이었다. EU 헌법안은 주요 정책이 회원국 전체인구 중 65% 이상의 찬성 및 15개 회원국(5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원안에는 인구 60%, 회원국 50% 이상의 찬성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스페인과 폴란드의 심한 반대로 절충안이 채택됐다. 스페인 등은 원안이 채택될 경우 인구가 많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담합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안은 또 모든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EU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아직은 ‘불투명한’ 미래=현 순번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버티 어헌 총리는 헌법안 채택을 “모든 유럽인을 위한 위대한 성취”라고 표현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새로운 유럽이 모양을 갖춰 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더 효율적인 유럽이 될 것”이라는 말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역사적 결정”이라는 말로 헌법안 채택을 환영했다.
그러나 각국 정상의 기대와는 달리 유럽 통합의 미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EU 헌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이내에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영국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안 수용을 결정할 나라도 있다.
헌법안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있어도 EU 집행위가 ‘제도적 균열’을 인정하고 EU 헌법 채택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EU 분열이 가시화할 것은 자명한 일.
최근 EU 의회 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증명된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유럽 통합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차기 집행위원장 선출에는 실패=이번 정상회담은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로마노 프로디 현 EU 집행위원장의 후임자 선출에 실패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를 지지했으나 영국 등이 “이라크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영국은 자국 출신의 크리스 패튼 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을 내세웠으나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인이 차기 집행위원장에 출마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베르호프스타트 총리와 패튼 집행위원은 각각 집행위원장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제 마누엘 두랑 바로수 포르투갈 총리와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외무장관이 차기 집행위원장을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헌 아일랜드 총리는 “이달 안으로 차기 집행위원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 EU 헌법안의 주요 내용 | 내용 | 설명 |
| 대통령, 외무장관직 신설 | 현행 순번 의장국 대신 대통령직 및 외무장관직 신설. 임기 2년6개월, 1회 연임 가능. 외무장관의 임기는 5년 |
| 이중(二重) 다수결 제도 | 중요 정책과 규정 채택은 EU 인구 65%와 15개 회원국 이상이 지지해야 가능. 2009년 11월부터 적용 |
| EU의 법적 지위 | 국제 조약을 맺을 때 EU가 법적 주체가 되는 지위 규정 |
| 정책 거부권 | 외교, 국방, 세제 정책 등에 관한 EU 정책에 대해 회원국 거부권 행사 가능 |
| 재정 적자 등에 관한 안정, 성장 협약 | 재정적자가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회원국에 대해 집행위가 벌금 부과 등 제재 가능 |
| 집행위원 감축 | 운영 효율성을 위해 현재 30명인 집행위원 수를 2014년부터 17명으로 축소 |
| 유럽의회 확대 | 현재 732명인 유럽의회 의원을 회원국 확대시 750명까지 증원 가능. 국가별 최소 6명의 의원 수 보장 |
| 상호 안보 원칙 | 회원국 중 1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이 개입하는 상호 안보 원칙 천명 |
| 상징물 | 파란 바탕에 12개 노란별이 있는 현행 EU기 유지. EU 노래는 ‘환희의 송가’. 매년 5월 9일을 유럽의 날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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