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자 스스로 생명포기할 권리' 보장

  • 입력 2004년 6월 11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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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10일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영 ARD 방송에 따르면 브리기테 쥐프리스 법무장관은 이날 이른바 '환자의 자기 생명 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리는 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산소호흡기 등 생명 연장 수단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의 죽음에 '능동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계속 엄격하게 금지된다.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명백하고도 강력한 요청에 따라 생명 연장 수단 제거에 동의해온 의료진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독일 법무부는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금동근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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