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처음으로 홍콩 입법회 활동 제한 조치

  • 입력 2004년 5월 9일 16시 31분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으로 홍콩 입법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중앙정부 주(駐)홍콩 연락판공실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의 일부 입법의원이 추진해온 중국에 대한 비판 동의안은 위헌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고 8일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입법회가 추진하는 동의안은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이는 헌법과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법이 입법회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이어 "홍콩 기본법은 입법의원들에게 동의안 제출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다"면서 "입법의원들은 기본법에 저촉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임 선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리타 판 홍콩 입법회 주석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수용을 거부한 전인대를 비판하는 민주파 의원들의 동의안을 부결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6일 홍콩 행정장관 직선 및 입법의원 보통선거는 전인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혀 홍콩 민주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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