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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9일 0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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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8일 “주한미군은 매향리 훈련장에서 정규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5조 2항에 따르면 이런 경우 미국은 소음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군의 입장은 ‘훈련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미군측이 75% 또는 최소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우리 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매향리 주민 14명에 대해 피해보상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 주 중 한미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배상금 분담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번 협상은 매향리 주민 2356명이 낸 460억원대 추가 소송과 전북 군산, 대구, 강원 춘천 등 미군 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군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SOFA 규정 적용과 해석의 차이다. 미군이 근거로 든 5조 2항은 ‘(대한민국은) 비행장, 항구시설 사용과 관련한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미국이 해(害)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사격장 및 비행장 소음 피해는 ‘미군 공무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금 분담을 명시한 23조를 적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SOFA 23조는 ‘공무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미군 책임인 경우 재판이 결정한 금액의 75%, 양국 책임인 경우 50%를 분담한다’고 돼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사무처장은 “SOFA 2조는 미군측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 자체가 반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며 모든 청구권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며 “미군측이 유사한 소송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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