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명령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으며 사진촬영 여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휴대전화가 사용금지 대상이 된다. 카운티의 행정명령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피트니스센터 등 많은 민간시설이 비슷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스패노 시장은 지적했다. 스패노 시장은 “주법에는 이미 탈의 또는 성행위 장면 촬영금지 규정이 있지만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카메라폰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