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오전(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서 열린 최 전 총경의 인신보호탄원 심리에서 하워드 매츠 판사가 “지난해 9월 26일 최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판결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치안판사에게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칼리 홀레 치안판사는 지난해 최 전 총경측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은 한국 사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연방지법의 결정으로 최 전 총경의 송환심리를 치안판사 수준에서 다시 다루게 된 데다 구체적인 일정도 잡히지 않아 신병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최 전 총경이 미국 인신보호법에 근거해 제기한 석방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최규선씨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 4만주(2000만원 상당)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았으나 지난해 4월 돌연 출국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최규선 게이트는 2001년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3남 홍걸(弘傑)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사건이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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