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쿠자 두목도 고용주 해당"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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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폭력단인 야마구치(山口)파의 두목이 부하가 저지른 살인 범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일본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폭력조직끼리의 충돌 과정에서 현장 근무 중 피살된 경찰관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야마구치파의 제5대 보스인 와타나베 요시노리(渡邊芳則)에게 이 같은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전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이 비합법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에 정해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져야 한다”며 경찰관 살해에 관여한 조직원 2명과 함께 유족에게 총 8000만엔(약 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직에 소속된 폭력배가 경쟁 조직을 습격하는 것은 조직의 유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

폭력조직 최상층 보스가 하부 조직원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판결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숨진 경찰관은 1995년 8월 교토(京都)시내에서 야마구치파 하부조직원 2명에 의해 라이벌 조직원으로 오인받아 사살됐다. 재판부는 △야마구치파 보스가 하부 조직원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고 △하부조직은 다른 조직과 충돌시 상부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경찰관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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