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중고생 인터넷 매춘에 골머리

  • 입력 2003년 9월 16일 15시 57분


코멘트
일본 경찰이 10대 여자 중고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매춘에 골머리를 앓다 새로운 규제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16일 일본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아동 매춘 유인 규제법'은 인터넷상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행위나 금전수수를 전제로 한 교제(일명 원조교제)를 권유한 경우 최고 100만엔(약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매춘을 유혹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이성교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책임자는 이용자가 성년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일 위반 사실이 적발돼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다시 법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매춘을 제의한 미성년 여중고생들도 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소년법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대신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어 있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은 부과 받지 않는다.

도쿄 경찰당국은 여중고생의 5%가 인터넷 매춘을 통해 용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들 매춘의 90% 이상이 미성년 여중고생이 먼저 매춘을 제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대 소녀들이 값비싼 화장품이나 옷을 사기 위해 별 생각 없이 매춘에 나선다는 것.

일본 경찰청이 적발한 인터넷 매춘 사례는 2년 전 4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87건으로 크게 늘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