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군기지 터 민간 개발 추진…반환된 수도권 9곳 120만평

  • 입력 2003년 6월 25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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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환된 주일 미군 부지 가운데 활용을 유보해 둔 땅을 앞으로는 민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 변경은 30년 만의 일이다.

일본 정부는 1973년부터 1986년 사이에 미군이 반환한 총 11개소의 국유지 중 상당 지역에 대해 ‘공적 수요’에 대비해 활용을 유보해 두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에만 이 같은 유보지가 9개소에 이른다. 1973년에 반환된 이바라키(茨城)현의 미군 사격장 176ha(약 52만평)를 비롯해 총면적은 400ha(약 120만평). 시가는 3000억엔(약 3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무상의 자문기관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는 24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일 미군기지를 지자체 외에도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미군 주택시설 등은 대개 역에서 가까워 입지 여건이 좋은 편이다. 이에 따라 재무상은 곧 법규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에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매각할 때도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특별우대조치를 해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 경우 땅값의 3분의 1만 받고 나머지 3분의 2의 땅은 정부가 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바라키현 등 지자체는 미군 부지에 상업시설이나 주택지를 건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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