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검찰청사로 곧바로 압송됐으며 검찰은 우씨의 히로뽕 제조 및 밀반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 범죄자들이 추방 등 비공식적인 형식으로 우리 정부에 넘겨진 적은 있지만 지난해 4월 발효된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중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히로뽕 30kg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상태였으며, 3월 중국에서 여권 위조 등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같은 달 우씨가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중국당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중국은 19일 우씨의 신병 인도 결정을 통보해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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