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부는 지난해 6월 대(對) 국민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산하 고용센터의 모든 남성 직원들에게 정장바지와 셔츠, 넥타이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복장규정을 발표했다. 부서 업무 특성상 대민 접촉이 많은데다 구직자들에게 면접 복장을 상담해주는 경우도 많아 직원들 자신이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복장규정을 어길 경우 경고조치를 거쳐 최고 10%의 봉급 삭감 또는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성 직원들은 이에 대해 "남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복장 규정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앞다퉈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직원들은 스코틀랜드 민속 의상인 치마 스타일의 '킬트'를 입고 출근해 항의하기도 했다. 공공·민간 서비스노조가 복장규정과 관련해 소속 변호사를 통해 돕고 있는 소송만 현재까지 39건.
맨체스터 고용법원에 소송을 준비중인 매튜 톰슨은 "여성직원들은 티셔츠를 입고 출근해도 되는데 왜 남성들만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위협까지 당해야 하느냐"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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