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은 자유무역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안전보장상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해 필요시 북한과의 금전거래나 무역 등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일본은 유엔안보리 결의 등과 관계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북한에 대한 송금정지 등 제재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해외 송금이나 외국과의 자본거래, 무역 등에 대한 규제는 일본이 가맹한 조약이나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할 때,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 등에 한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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