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국제재판 1년간면책 유엔안보리 만장일치 승인

  • 입력 2002년 7월 14일 18시 31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평화유지 활동에 나선 미군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를 1년 간 면책한다는 결의안(1422호)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안보리는 이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명령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역시 만장일치 합의했다.

이로써 보스니아에서의 유엔 경찰훈련단 1500명의 평화유지 임무와 크로아티아 프레블라카 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은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자국군에 대해서 ICC가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두 평화유지활동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날 승인된 결의안 1422호는 미국을 포함, ICC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서 파견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요원에 대해서는 올해 7월1일을 기점으로 향후 12개월 간 ICC가 조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매년 ICC에 대한 미군 면책권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항구적 면책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네그로폰테 미국 유엔대사는 “이 결의안은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나 단순히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이라며 “어떤 미국 시민이라도 ICC에 의해 억류하는 것을 미 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번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폴 하인베커 유엔주재 대사는 “오늘은 유엔에 슬픈 날”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다른 곳에서 협상이 된 조약들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지부의 베엔나 콜루치는 안보리의 결정이 ‘불법’이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탱크’를 몰고 ICC 법정 위를 지나갔다”고 비판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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