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어크 지방법원의 앨프리드 올린 판사는 “장씨가 토리첼리 의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리첼리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현금 등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올린 판사는 또 “장씨가 불법기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환장 서류들을 변조하고 친구와 고용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 점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96년 토리첼리 의원에게 연방 기부한도를 넘는 5만3700달러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장씨 사건은 지난해 초 ‘장 게이트’로 불리며 미국 정가를 뒤흔들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