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 법정투쟁한 英 프리티 패소한지 4일만에 숨져

  • 입력 2002년 5월 13일 18시 29분


남편이 자신의 자살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며 법정투쟁을 벌였던 불치의 운동신경질환 환자 다이앤 프리티(43)가 11일 자택 근처의 안락원에서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유가족이 12일 밝혔다.

다이앤씨는 유럽인권법원에서 죽을 권리를 찾기 위해 벌인 법정투쟁에서 패소한 지 4일 후인 3일 안락원으로 들어갔고 호흡 곤란을 일으켰으며 계속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9일 저녁에야 그를 고통스럽지 않게 할 수 있었으나 곧 혼수상태에 빠져 숨을 거뒀다.

남편 프리티씨는 “다이앤은 본인이 예견하고 두려워했던 상태를 겪어야 했으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다이앤씨는 영국 국내법원에서 남편이 자신의 자살을 돕더라도 기소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유럽인권법원에 항소했다. 유럽인권법원은 판결문에서 “제3자나 당국의 지원에 의해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영국법원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다이앤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다이앤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이 나의 모든 권리를 앗아갔다”고 말했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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