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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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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 침몰사건에 따른 것으로 일본은 문제의 괴선박이 로켓포 등으로 중무장했던 점을 감안해 방탄장치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정(艇)을 해상 자위대에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도 해상 보안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기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괴선박을 단속할 법적 근거도 재정비키로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